| 이럴 때 씁니다 |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 |
|---|---|
| 제출하는 곳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시군법원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제출 |
| 비용 | 없음 |
| 기한 |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넘기면 확인 효력 상실) |
| 함께 낼 서류 |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숙려기간 중 제출 가능) · 신분증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
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
신청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임신 중 포함) / 없음
자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첨부서류
1.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2.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해당 시)
4.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 1통
2026. ○. ○.
신청인 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 법원 접수용 공식 양식(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없는 경우)을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아 위 항목을 옮겨 적으세요.
작성 요령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은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냅니다.
-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협의서에 금액·지급일·계좌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협의이혼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합의서(필요하면 공정증서)로 남기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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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