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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법원 공식 양식(미성년 자녀 유무별)을 써야 하므로 기재 항목과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
제출하는 곳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시군법원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제출
비용없음
기한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넘기면 확인 효력 상실)
함께 낼 서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숙려기간 중 제출 가능)
· 신분증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워드(.docx) 내려받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

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

신청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임신 중 포함) / 없음

자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첨부서류

1.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2.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해당 시)

4.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 1통

2026. ○. ○.

신청인 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 법원 접수용 공식 양식(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없는 경우)을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아 위 항목을 옮겨 적으세요.

작성 요령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은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냅니다.
  •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협의서에 금액·지급일·계좌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협의이혼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합의서(필요하면 공정증서)로 남기세요.

공식 서식·제출 경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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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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