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서가 있는데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을 때 |
|---|---|
| 제출하는 곳 | 상대방(채무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비용 | 인지와 송달료(금액은 접수 법원 안내 확인) |
| 기한 | 없음 |
| 함께 낼 서류 | · 양육비 집행권원 정본(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송달증명원 · 미지급 내역 소명자료(통장 내역) · 상대방 재직 사실 자료(알면)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본점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가정법원 2025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판결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청구금액
1. 정기금 양육비: 사건본인 성명에 대하여 2026.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원
2.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양육비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강제집행으로 청구합니다.
신 청 취 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 중 2026.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원씩을 매월 말일에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위 집행권원에 따라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26. ○.분과 2026. ○.분 등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통장 거래내역 참조).
3. 채무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권원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3. 통장 거래내역 1통
2026. ○. ○.
채권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상대방이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등 급여 소득이 없으면 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감치나 일반 강제집행을 이용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무료 상담과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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