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서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는 상대방의 회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도록 하는 신청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럴 때 씁니다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서가 있는데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을 때
제출하는 곳상대방(채무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비용인지와 송달료(금액은 접수 법원 안내 확인)
기한없음
함께 낼 서류· 양육비 집행권원 정본(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송달증명원
· 미지급 내역 소명자료(통장 내역)
· 상대방 재직 사실 자료(알면)

서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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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010-0000-0000

채 무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본점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가정법원 2025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판결 / 조정조서 / 양육비부담조서

청구금액

1. 정기금 양육비: 사건본인 성명에 대하여 2026.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원

2.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양육비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강제집행으로 청구합니다.

신 청 취 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 중 2026.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원씩을 매월 말일에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위 집행권원에 따라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26. ○.분과 2026. ○.분 등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통장 거래내역 참조).

3. 채무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권원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3. 통장 거래내역 1통

2026. ○. ○.

채권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상대방이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등 급여 소득이 없으면 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감치나 일반 강제집행을 이용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무료 상담과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양육비·개명·성년후견」 절차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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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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