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절차 안내

양육비, 개명, 후견,
가정법원 신청 절차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쓰는 이행 확보 제도, 이름을 바꾸는 개명허가, 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30일 이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상담·추심 지원을 받습니다.
  •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고, 허가 후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가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

제도요건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양육비 집행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상대가 급여 소득자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령
이행명령판결·심판·조정에서 정한 양육비 미지급불이행 시 과태료, 3기 이상 불이행하면 감치 신청 가능
강제집행집행권원예금·부동산 압류 등 일반 강제집행
양육비이행관리원미성년 자녀 양육자상담, 협의 성립 지원, 소송·추심 지원

개명허가

  • 신청: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성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 사유: 놀림·불편, 흔한 이름으로 인한 혼동, 오랫동안 다른 이름으로 불려 온 사정 등. 범죄 은폐나 채무 회피 목적이 아니면 대체로 허가됩니다.
  • 비용: 인지 1,000원과 송달료.
  • 신고: 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 이후 주민등록증·여권·은행 등 명의를 바꿉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구분대상후견인 권한
성년후견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포괄적 대리권.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한정후견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법원이 정한 범위의 동의권·대리권
특정후견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특정 사무에 한정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진단서와 후견인 후보자 자료를 내고, 법원이 감정이나 가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여러 번 개명하면 법원이 사유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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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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