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30일 이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상담·추심 지원을 받습니다.
-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고, 허가 후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가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
| 제도 | 요건 | 효과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집행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상대가 급여 소득자 |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
|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령 |
| 이행명령 | 판결·심판·조정에서 정한 양육비 미지급 | 불이행 시 과태료, 3기 이상 불이행하면 감치 신청 가능 |
| 강제집행 | 집행권원 | 예금·부동산 압류 등 일반 강제집행 |
| 양육비이행관리원 | 미성년 자녀 양육자 | 상담, 협의 성립 지원, 소송·추심 지원 |
개명허가
- 신청: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성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 사유: 놀림·불편, 흔한 이름으로 인한 혼동, 오랫동안 다른 이름으로 불려 온 사정 등. 범죄 은폐나 채무 회피 목적이 아니면 대체로 허가됩니다.
- 비용: 인지 1,000원과 송달료.
- 신고: 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 이후 주민등록증·여권·은행 등 명의를 바꿉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 구분 | 대상 | 후견인 권한 |
|---|---|---|
| 성년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포괄적 대리권.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
| 한정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 법원이 정한 범위의 동의권·대리권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 | 특정 사무에 한정 |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진단서와 후견인 후보자 자료를 내고, 법원이 감정이나 가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여러 번 개명하면 법원이 사유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가사 서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서가 있는데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을 때
서식 보기 →가사 서식개명허가신청서
이름 때문에 불편·놀림을 겪거나 다른 이름으로 오래 불려 와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서식 보기 →가사 서식이혼소장(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안 될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가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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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읽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