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절차 안내

부모님 빚까지 상속되지 않도록,
3개월 안에 결정하세요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물려받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모르고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인지액은 청구인 1인당 5,000원(라류 가사비송)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재산과 빚 조회
    시청·구청·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2. 포기냐 한정승인이냐 결정
    빚이 확실히 많으면 포기, 재산과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도 냅니다.
  4. 가정법원 제출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냅니다.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가사서류'로도 낼 수 있습니다.
  5. 심판문 수령과 보관
    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채권자 독촉에 대응할 때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은 이후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효과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 책임
후순위 상속인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감(함께 포기 필요)상속인으로 남으므로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음
필요 서류비교적 간단상속재산목록 필수, 이후 청산 절차
주의포기 후 재산 처분·은닉하면 단순승인 간주 위험재산목록을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3개월 전에 하면 안 되는 일 피상속인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을 팔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장례비 정도는 괜찮다는 판례가 있지만, 상속재산은 결정 전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은 사망일부터인가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즉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포기해야 하나요?
각자 해야 합니다. 1순위(배우자·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그들도 포기하거나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보험금도 포기하면 못 받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보통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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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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