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모르고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인지액은 청구인 1인당 5,000원(라류 가사비송)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 재산과 빚 조회시청·구청·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포기냐 한정승인이냐 결정빚이 확실히 많으면 포기, 재산과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서류 준비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도 냅니다.
- 가정법원 제출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냅니다.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가사서류'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심판문 수령과 보관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채권자 독촉에 대응할 때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은 이후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 책임 |
| 후순위 상속인 |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감(함께 포기 필요) |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음 |
| 필요 서류 | 비교적 간단 | 상속재산목록 필수, 이후 청산 절차 |
| 주의 | 포기 후 재산 처분·은닉하면 단순승인 간주 위험 | 재산목록을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
3개월 전에 하면 안 되는 일 피상속인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을 팔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장례비 정도는 괜찮다는 판례가 있지만, 상속재산은 결정 전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은 사망일부터인가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즉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포기해야 하나요?
각자 해야 합니다. 1순위(배우자·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그들도 포기하거나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보험금도 포기하면 못 받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보통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가사 서식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 할 때
서식 보기 →가사 서식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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