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절차 안내

이혼 절차,
협의로 할지 재판으로 할지부터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조정·소송)으로 갑니다. 숙려기간,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 인지액은 20,000원이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협의 가능성 판단
    이혼 자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에 합의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을 받습니다.
  3. 숙려기간과 협의서 제출
    숙려기간 동안 양육사항 협의서를 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4.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한쪽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아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6.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장을 냅니다. 소장을 내도 대부분 조정에 먼저 회부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돈 문제 –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항목기준기한
양육비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부모 합산 소득·자녀 나이별)를 참고해 정합니다.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분할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맞벌이·전업 모두 기여가 인정됩니다.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안 날부터 3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등)를 쓸 수 있습니다.

비용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수수료 없음
  • 이혼소송(나류 가사소송): 인지 20,000원(전자 18,000원). 위자료(다류)를 함께 청구하면 위자료 소가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과 비교해 많은 쪽을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5조).
  • 가사조정 신청: 5,000원
  • 송달료: 가사 1심 소송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
2026년 새 서식 법원은 2026. 10. 서로를 비난하는 표현을 줄이고 자녀 문제를 중심으로 쓰도록 만든 '갈등저감형' 이혼소장·답변서·조정신청서를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 새로 올렸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 서식을 우선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할 자료(대화,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를 준비하세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럼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내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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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나홀로소송은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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