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이름 때문에 불편·놀림을 겪거나 다른 이름으로 오래 불려 와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
|---|---|
| 제출하는 곳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개명허가신청서'로도 작성 가능 |
| 비용 | 인지 1,000원 + 송달료 |
| 기한 | 허가 결정 후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 |
| 함께 낼 서류 |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개명 사유 소명자료(사용 중인 이름이 나오는 자료 등) · 성인은 범죄경력·신용정보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음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신 청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 010-0000-0000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 성명, 모 성명)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의 이름 「현재 이름(한자)」을 「바꿀 이름(한자)」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의 현재 이름은 발음이 ○○과 같아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아 왔고, 직장에서 흔한 이름의 동료와 자주 혼동되는 등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2018년부터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바꿀 이름」으로 불려 왔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3. 이 개명은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바꿀 이름이 사용된 자료(우편물, 사진 등)
2026.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작성 요령
- 바꿀 이름은 인명용 한자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 허가가 나면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여권·은행 명의를 차례로 바꿉니다.
- 법원 서식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결과를 받는 신청란이 함께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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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