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절차 안내

소송보다 싸고 빠르게,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민사조정신청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입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34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36조).

진행 순서

  1. 조정신청서 제출
    상대방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청구취지와 분쟁 내용, 원하는 조정안을 씁니다.
  2. 조정기일 출석
    조정위원과 함께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성립 또는 결정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의 또는 확정
    결정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조정이 잘 맞는 사건

  • 이웃 간 누수·소음, 임대차 원상복구 비용, 공사 하자 보수비처럼 금액을 서로 양보해 정할 수 있는 다툼
  • 계속 거래하거나 마주쳐야 하는 관계라 판결보다 합의가 나은 경우
  • 분할 지급 일정을 정해 받고 싶은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전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 · 지급명령 · 소송 비교

구분민사조정지급명령민사소송
인지액소장의 1/10소장의 1/10소장 인지액
법원 출석조정기일 출석없음(서면 심사)변론기일 출석
잘 맞는 경우금액 조율·분할 지급다툼 없는 돈 청구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
상대방이 다투면소송으로 이행소송으로 이행판결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결렬되면 비용을 또 내야 하나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보정합니다. 송달료도 소송 기준에 맞춰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정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문을 받아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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