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민사조정신청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입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34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36조).
진행 순서
- 조정신청서 제출상대방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청구취지와 분쟁 내용, 원하는 조정안을 씁니다.
- 조정기일 출석조정위원과 함께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성립 또는 결정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또는 확정결정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조정이 잘 맞는 사건
- 이웃 간 누수·소음, 임대차 원상복구 비용, 공사 하자 보수비처럼 금액을 서로 양보해 정할 수 있는 다툼
- 계속 거래하거나 마주쳐야 하는 관계라 판결보다 합의가 나은 경우
- 분할 지급 일정을 정해 받고 싶은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전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 · 지급명령 · 소송 비교
| 구분 | 민사조정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인지액 | 소장의 1/10 | 소장의 1/10 | 소장 인지액 |
| 법원 출석 | 조정기일 출석 | 없음(서면 심사) | 변론기일 출석 |
| 잘 맞는 경우 | 금액 조율·분할 지급 | 다툼 없는 돈 청구 | 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 |
| 상대방이 다투면 | 소송으로 이행 | 소송으로 이행 | 판결 |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결렬되면 비용을 또 내야 하나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보정합니다. 송달료도 소송 기준에 맞춰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정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문을 받아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민사소송 서식
민사조정신청서
금액을 서로 양보해 합의할 여지가 있는 다툼을 빠르고 싸게 끝내고 싶을 때
서식 보기 →민사소송 서식소장(대여금 청구)
빌려준 돈(대여금)을 갚지 않아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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