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금액을 서로 양보해 합의할 여지가 있는 다툼을 빠르고 싸게 끝내고 싶을 때 |
|---|---|
| 제출하는 곳 | 상대방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법원 |
| 비용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전자 그 10분의 9, 민사조정규칙 제3조) +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 |
| 기한 | 없음(소멸시효 안) |
| 함께 낼 서류 | · 분쟁 관련 증거 사본 · 신청서 부본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신청인 김철수
주소
손해배상(기) 조정신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의 내 용
1. 신청인은 서울 ○○구 ○○아파트 ○○○호에, 피신청인은 바로 위층 ○○○호에 살고 있습니다.
2. 2026. 2.경 피신청인 집 욕실 배관에서 물이 새어 신청인 집 천장과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사진 참조).
3. 수리 견적은 5,000,000원이고(견적서 참조), 신청인은 여러 차례 배상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원인을 다투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웃 간 분쟁인 만큼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인은 분할 지급에도 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소 명 방 법
1. 누수 피해 사진
2. 수리 견적서
3. 관리사무소 누수 확인서
2026. ○. ○.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 요령
-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확정됩니다.
-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이때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합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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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