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청구서는 처분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등 급한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합니다(제30조).
-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진행 순서
- 처분서 확인처분서(통지서)의 처분 내용, 처분청, 받은 날, 불복 방법 안내(고지)를 확인합니다. 받은 날부터 90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위원회 확인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 처분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군·구 처분은 대체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처분서 고지 내용을 따르세요.
- 청구서 작성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 피청구인(처분청), 처분 내용,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거를 씁니다.
- 제출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청구하거나,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냅니다.
- 집행정지(필요 시)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기다리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답변서 반박과 심리처분청이 낸 답변서를 받아 보충서면으로 반박합니다. 원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해 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재결위원회가 인용(취소·변경)·기각·각하 재결을 합니다.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행정법원·지방법원 본원) |
| 다툴 수 있는 것 | 위법한 처분 + 부당한 처분(재량 남용 등) | 위법한 처분 |
| 기한 | 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
| 비용 | 없음 | 인지액(취소소송 230,000원, 전자 207,000원)·송달료 |
| 기간 | 보통 수개월 | 1심만 수개월~1년 이상 |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처분, 국세 부과처분, 공무원 징계처분 등은 행정심판(조세는 이의신청·심사·심판, 공무원은 소청심사)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처분은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됩니다.
청구이유 쓰는 법
- 절차 위반: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처분 이유를 제시했는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
- 사실 오인: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틀렸는지(예: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
- 재량권 일탈·남용: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생계 곤란, 초범, 반성, 같은 사례와의 형평.
- 운전면허 사건은 운전이 생계에 필수인 사정(직업, 가족 부양), 사고·전력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재결 때까지 처분 효력이 멈춥니다.
9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까지는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행정심판 비용이 정말 없나요?
청구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보수만 듭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행정심판·행정소송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서식 보기 →행정심판·행정소송 서식집행정지신청서(행정심판)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이 바로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
서식 보기 →행정심판·행정소송 서식행정소송 소장(취소소송)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에서 취소를 구할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