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 절차 안내

억울한 행정처분,
비용 없이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 과징금, 정보공개 거부처럼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온라인으로 낼 수 있으며,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소송과 다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청구서는 처분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등 급한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합니다(제30조).
  •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진행 순서

  1. 처분서 확인
    처분서(통지서)의 처분 내용, 처분청, 받은 날, 불복 방법 안내(고지)를 확인합니다. 받은 날부터 90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위원회 확인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 처분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군·구 처분은 대체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처분서 고지 내용을 따르세요.
  3.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 피청구인(처분청), 처분 내용,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거를 씁니다.
  4. 제출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청구하거나,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냅니다.
  5. 집행정지(필요 시)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기다리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6. 답변서 반박과 심리
    처분청이 낸 답변서를 받아 보충서면으로 반박합니다. 원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해 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7. 재결
    위원회가 인용(취소·변경)·기각·각하 재결을 합니다.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 기관행정심판위원회법원(행정법원·지방법원 본원)
다툴 수 있는 것위법한 처분 + 부당한 처분(재량 남용 등)위법한 처분
기한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비용없음인지액(취소소송 230,000원, 전자 207,000원)·송달료
기간보통 수개월1심만 수개월~1년 이상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처분, 국세 부과처분, 공무원 징계처분 등은 행정심판(조세는 이의신청·심사·심판, 공무원은 소청심사)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처분은 바로 행정소송을 내도 됩니다.

청구이유 쓰는 법

  • 절차 위반: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처분 이유를 제시했는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
  • 사실 오인: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틀렸는지(예: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
  • 재량권 일탈·남용: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생계 곤란, 초범, 반성, 같은 사례와의 형평.
  • 운전면허 사건은 운전이 생계에 필수인 사정(직업, 가족 부양), 사고·전력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재결 때까지 처분 효력이 멈춥니다.
9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까지는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행정심판 비용이 정말 없나요?
청구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보수만 듭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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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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