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 씁니다 |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에서 취소를 구할 때 |
|---|---|
| 제출하는 곳 |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행정서류' |
| 비용 | 인지 230,000원(전자 207,000원, 비재산권 소가 5,000만원 기준) + 송달료(당사자 1인당 10회분, 2명이면 112,800원) |
|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
| 함께 낼 서류 | · 처분서 사본 · 재결서 정본 사본(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증거자료 |
서식 본문
노란 칸을 내 사건에 맞게 바꿔 쓰세요. 복사해서 전자소송 입력 칸이나 한글 파일에 붙여 넣거나, 워드 파일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소 전화 010-0000-0000
피 고 ○○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6. ○. ○.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26. ○. ○. 혈중알코올농도 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6. ○. ○.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6. ○. ○. 기각 재결을 받았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6. ○. ○. 송달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2. 처분의 위법성
가. 측정 절차의 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잘못 등 사실·절차상 위법 사유
나. 재량권 일탈·남용: 운전경력, 생계 수단, 부양가족, 운전 경위 등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2. 갑 제2호증 재결서
3. 갑 제3호증 재직증명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26. ○. ○.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작성 요령
-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예: ○○경찰청장, ○○구청장)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소 제기와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는 운전면허·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 유형별 소장 예시가 있습니다.
공식 서식·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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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