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피고는 사람이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예: ○○시장, ○○경찰청장)입니다(제13조).
- 관할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고, 서울 외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제9조).
- 취소소송 같은 비재산권 소송은 소가를 5,000만원으로 보아 인지액이 230,000원(전자 207,000원)입니다.
진행 순서
- 행정심판 전치 확인운전면허·조세·공무원 징계 등은 행정심판(또는 법이 정한 전심 절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소장 작성행정소송 소장에 원고, 피고(처분청), 처분의 표시, 청구취지("피고가 2026. ○. ○.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전심절차 경유 여부를 씁니다.
- 제출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행정서류'로 내거나 관할 법원에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입니다.
- 집행정지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제23조). 인지 2,000원.
- 변론과 판결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증명하고, 원고는 위법 사유를 다툽니다. 판결 후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 항목 | 금액 |
|---|---|
| 취소소송 인지액(비재산권, 소가 5,000만원) | 230,000원 / 전자소송 207,000원 |
| 조세 부과처분 취소 | 다투는 세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계산(30억원 한도) |
| 송달료(원고·피고 2명 × 10회분) | 112,800원 |
| 집행정지신청 인지액 | 2,000원 |
이기기 위한 포인트
- 행정심판에서 낸 주장과 증거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재결서가 배척한 이유를 하나씩 반박합니다.
- 행정청 내부 기준(처분기준표, 지침)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면 감경 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기속력).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행정소송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처음 처분을 안 날부터가 아닙니다.
행정소송도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청은 소송수행자나 변호사가 대응하므로, 법리 다툼이 크면 전문가 조력을 검토하세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행정심판·행정소송 서식
행정소송 소장(취소소송)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에서 취소를 구할 때
서식 보기 →행정심판·행정소송 서식집행정지신청서(행정심판)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이 바로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
서식 보기 →행정심판·행정소송 서식행정심판청구서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서식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안내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