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 절차 안내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는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핵심 정리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피고는 사람이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예: ○○시장, ○○경찰청장)입니다(제13조).
  • 관할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고, 서울 외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제9조).
  • 취소소송 같은 비재산권 소송은 소가를 5,000만원으로 보아 인지액이 230,000원(전자 207,000원)입니다.

진행 순서

  1. 행정심판 전치 확인
    운전면허·조세·공무원 징계 등은 행정심판(또는 법이 정한 전심 절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2. 소장 작성
    행정소송 소장에 원고, 피고(처분청), 처분의 표시, 청구취지("피고가 2026. ○. ○.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전심절차 경유 여부를 씁니다.
  3. 제출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행정서류'로 내거나 관할 법원에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입니다.
  4. 집행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제23조). 인지 2,000원.
  5. 변론과 판결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증명하고, 원고는 위법 사유를 다툽니다. 판결 후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금액
취소소송 인지액(비재산권, 소가 5,000만원)230,000원 / 전자소송 207,000원
조세 부과처분 취소다투는 세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계산(30억원 한도)
송달료(원고·피고 2명 × 10회분)112,800원
집행정지신청 인지액2,000원

이기기 위한 포인트

  • 행정심판에서 낸 주장과 증거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재결서가 배척한 이유를 하나씩 반박합니다.
  • 행정청 내부 기준(처분기준표, 지침)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면 감경 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기속력).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행정소송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처음 처분을 안 날부터가 아닙니다.
행정소송도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청은 소송수행자나 변호사가 대응하므로, 법리 다툼이 크면 전문가 조력을 검토하세요.

이 절차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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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법원 안내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사건 사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해당 법원·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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