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0. 28.

항소장은 2주, 항소이유서는 40일, 1심에 졌을 때 혼자 항소하는 순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항소기록접수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비용과 각하를 피하는 법을 정리했다.

사진 Matt Moloney, CC0(StockSnap)

1심 판결문을 받아 든 사람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두 가지다. "선고일부터 2주 아닌가요?" 그리고 "항소장은 냈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죠?" 둘 다 틀렸고, 둘 다 항소를 통째로 잃게 만들 수 있는 착각이다.

항소는 서류 두 장으로 나뉜다.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는 항소장, 그리고 1심 판결이 왜 틀렸는지 밝히는 항소이유서다. 앞의 것은 2주, 뒤의 것은 40일이라는 기한이 따로 붙어 있고, 내는 법원도 다르다. 특히 항소이유서는 202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가 됐다. 예전처럼 항소심 첫 기일에 가서 말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항소가 끝난다.

변호사 없이 1심을 치른 사람도 항소는 혼자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두 개와 제출처 두 곳만큼은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

1. 항소장,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가. 기한은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센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기준은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다.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난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판결서를 열람한 날, 열람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 송달일이 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으므로, 판결서를 받은 날 달력에 마감일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다.

나.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낸다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서울에서 1심을 했으면 서울의 그 법원에, 전자소송이면 1심 사건 화면에서 제출한다.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에 바로 보내면 기한 계산이 꼬일 수 있다.

2. 항소장에 꼭 적어야 할 것과 비용

가. 적을 것은 두 가지면 된다

항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판결의 표시는 "○○지방법원 2026가소○○○○○ 대여금 사건의 2026. ○. ○. 선고 판결"처럼 쓰고, 항소취지에는 1심 판결 가운데 어느 부분을 취소하고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적는다. 일부만 졌다면 진 부분만 불복하면 된다. 항소이유는 "추후 항소이유서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적어 두어도 된다. 로페이퍼 서식 모음의 항소장 서식이 이 순서대로 칸이 나뉘어 있다.

나. 인지는 1.5배, 송달료는 12회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항소장에는 소장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지액은 불복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장 인지액을 계산한 뒤 1.5배를 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낸다(같은 법 제16조). 송달료는 민사 항소사건 기준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미리 낸다. 1회분이 5,640원이므로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면 24회분, 13만 5,360원이다. 인지를 덜 붙이거나 항소취지가 빠지면 1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항소장 자체가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3. 항소이유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가. 기산점은 항소기록접수통지다

항소장이 문제없이 접수되면 1심 법원은 2주 안에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고,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이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이번에는 항소법원에 내야 한다(제402조의2 제1항). 항소장은 1심 법원,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이다. 이 차이를 놓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나. 안 내면 항소가 각하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 안에 연장신청을 한다. 항소법원은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을 늘려 줄 수 있다(제402조의2 제2항). 다만 대법원은 이 연장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 재량이라고 봤다. 신청서만 내 놓고 안심하지 말고, 결정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원래 기한에 맞춰 초안이라도 내는 편이 안전하다.

다.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항소인은 기간 만료 약 20일 전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구조결정이 기간 만료 뒤에야 송달됐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항소를 각하한 결정을 파기했다. 혼자 소송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판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구제다. 소송구조를 신청했다면 그 사실과 진행 상황을 항소법원에 알리고, 기한 연장신청도 함께 해 두는 것이 맞다.

4.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을 따라 쓴다

가. 1심 주장을 다시 옮겨 적지 않는다

항소이유서는 1심 준비서면을 다시 내는 서류가 아니다. 항소심 판사가 가장 먼저 읽는 것은 1심 판결 이유이고, 항소이유서는 그 판결 이유의 어느 대목이 왜 틀렸는지를 짚어야 한다. 판결문 이유를 쟁점별로 나누고, 쟁점마다 "1심은 ~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에 비추어 보면 ~이다"처럼 판단, 반박, 근거 순서로 쓰면 읽는 사람이 따라오기 쉽다.

나. 새 증거와 새 주장은 이유와 함께 낸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가 있으면 항소이유서와 함께 내고, 증거 번호는 1심에서 쓴 번호에 이어 붙인다. 1심에서 왜 못 냈는지 한 줄이라도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처럼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증거는 항소이유서에 신청 취지를 밝히고 별도 신청서를 함께 낸다.

5. 맺으며

항소는 1심에서 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지만, 그 기회는 2주와 40일이라는 두 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열린다. 판결서를 받은 날 항소장 마감일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 항소이유서 마감일을 각각 적어 두자. 제출처도 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면, 혼자 하는 항소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피할 수 있다.

(로페이퍼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0. 28.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른 칼럼

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0. 28.

나홀로소송은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한 안에, 빠짐없이, 법원이 읽기 쉽게. 로페이퍼의 서식과 절차 안내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