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0. 27.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2주 기한 세는 법과 놓쳤을 때 남은 길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의기간을 세는 법, 이의신청서 칸별 작성, 이의 뒤 소송 이행, 기한을 놓쳤을 때의 송달 다툼·추후보완·청구이의를 정리했다.

사진 Rawpixel Ltd, CC0(Openverse)

법원 마크가 찍힌 봉투를 열었더니 '지급명령'이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문장이 있다. 재판을 한 적도, 법원에 불려 간 적도 없는데 벌써 명령이 내려졌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두 가지 실수 가운데 하나를 한다. 너무 놀라 봉투를 서랍에 넣어 두거나,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한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채무자의 말은 아직 한 번도 듣지 않았다. 그 말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이고, 이 서면에는 2주라는 짧은 시한이 붙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로페이퍼 서식 모음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기준으로, 기한을 세는 법과 칸마다 쓸 내용, 기한을 놓쳤을 때 남은 길을 차례로 짚는다.

1. 2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센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다. 불변기간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을 센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간다(민법 제161조). 2026. 10. 31. 토요일에 받았다면 14일째가 11. 14. 토요일이므로 일요일을 지나 11. 16. 월요일까지 낼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그 날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부친 날이 아니라 법원이 받은 날이 기준이니, 우편으로 낸다면 이틀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나. 가족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일이다

"나는 받은 적이 없고 어머니가 받아 두셨다"는 사정은 기한을 늦춰 주지 않는다.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을 보충송달이라고 한다. 가족이 봉투를 받은 날이 곧 송달일이고, 2주도 그날부터 흐른다. 봉투를 늦게 건네받았다면 우편물 겉면이나 법원 사건 검색에서 송달일부터 확인해야 한다.

2. 이의신청서 칸마다 무엇을 쓰나

가. 사건번호와 당사자

맨 위에는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그대로 옮긴다. "2026차○○○○ 대여금"처럼 '차'가 들어간 번호다.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도 정본과 똑같이 쓰고, 채무자 칸에는 앞으로 소송 서류를 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는다. 이 주소가 틀리면 다음 단계의 서류를 받지 못해 다시 불리해진다.

나. 이유는 쓰지 않아도 된다

본문은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로페이퍼 서식은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로 되어 있다. 왜 돈을 줄 수 없는지, 이미 갚았는지 같은 이유는 이 단계에서 적지 않아도 된다. 다툴 내용은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에 정리하면 된다. 인지도 붙이지 않는다. 청구 가운데 일부만 다투고 싶다면 "청구금액 중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합니다"처럼 범위를 밝혀 낼 수 있다. 제470조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이유다.

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

제출처는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이다. 정본 첫 장에 법원 이름이 적혀 있다. 직접 접수해도 되고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내도 된다. 낸 뒤에는 접수증이나 등기번호를 보관하고, 법원 사건 검색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3. 이의신청 뒤에 벌어지는 일

가.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간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한 금액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채권자는 인지 차액을 보정하고, 법원은 일반 소송처럼 사건을 진행한다. 채무자는 이제 피고가 된다. 다툴 이유와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었다가 법원이 서류를 보내면 답변서로 낸다.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끝났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나. 너무 일찍 낸 이의신청은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여럿이거나 회사와 대표가 함께 지급명령을 받으면 송달일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회사 앞으로 온 정본을 보고 대표 개인이 아직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일이 생긴다.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미리 낸 이의신청도 뒤에 송달이 이루어지면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4. 2주를 놓쳤다면

가. 송달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본다

2주는 적법한 송달에서 시작한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하고, 그곳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직장에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

지급명령신청서에 적힌 주소 등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주소지를 건너뛰고 바로 회사로 보냈다거나, 이사 간 옛집에서 남이 받았다면 송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 송달보고서를 열람해 누가,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한다.

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

송달은 적법했지만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다. 바빠서 봉투를 늦게 열어 봤다는 정도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 2주는 사유가 없어진 날, 대개 지급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흐르므로 이것도 서둘러야 한다.

다. 마지막 길,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그래도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 전에 이미 있던 사유, 예컨대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낸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소를 냈다고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제4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이 길은 이의신청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든다.

5. 맺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로페이퍼 서식 가운데 가장 짧은 서면에 속한다. 사건번호, 이름, 송달받은 날, 불복한다는 한 문장이면 된다. 어려운 것은 쓰는 일이 아니라 날짜를 지키는 일이다. 봉투를 받은 날 달력에 2주 뒤를 표시하고,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주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유는 그 뒤에 소송에서 천천히 정리해도 늦지 않다.

(로페이퍼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0. 27.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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