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0. 21.

소장 청구취지 쓰는 법,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5%·12% 이율 정리

혼자 쓰는 소장의 청구취지, 원금·지연손해금 기산일·송달일 전후 이율(연 5%·6%·12%)과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흔한 실수를 정리했다.

사진 Matt Moloney, CC0(StockSnap)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아라." 혼자 소장을 쓰는 분들이 청구취지 칸에 가장 많이 적는 문장이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분명하지만 판결 주문으로 옮길 수 없는 문장이다. 얼마를, 언제부터, 몇 퍼센트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달라는 것인지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원고가 이기면 판결 주문은 대개 청구취지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는다. 청구취지에 쓰지 않은 돈은 법원이 알아서 붙여 주지 않고, 잘못 쓴 날짜는 그만큼 받을 지연손해금을 줄인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청구하는 소장, 특히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본다.

1.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의 초안이다

가. 법이 요구하는 것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청구원인이 "왜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곳이라면, 청구취지는 "판결로 무엇을 명해 달라는지"를 결론만 적는 곳이다. 그래서 청구취지에는 이유나 사정을 쓰지 않는다. "피고가 여러 번 약속을 어겼으므로" 같은 말은 모두 청구원인으로 보낸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나. 쓰지 않은 것은 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원금만 적고 지연손해금을 빠뜨리면, 재판에서 아무리 이겨도 판결에는 원금만 나온다. 반대로 원금보다 많은 돈을 적으면 넘치는 부분은 기각되고 그만큼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을 정확히 적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2. 금전 청구의 기본 문장

가. 기본 틀

돈을 청구하는 청구취지는 대체로 세 줄로 이루어진다.

첫째 줄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둘째 줄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셋째 줄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다.

첫 줄이 핵심이다. 원금,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날(기산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나뉘는 두 개의 이율,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라는 끝점이 모두 들어가 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은 관용 문구라서 그대로 쓰면 된다. 셋째 줄을 적어 두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를 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길이 열린다.

나. 숫자와 날짜 표기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에 쉼표를 찍고 "원"을 붙인다. "천만 원", "일천만원정"처럼 섞어 쓰면 보정 대상이 되기 쉽다. 날짜는 "2026. 3. 1." 형식으로 쓰고 마지막 점을 빠뜨리지 않는다. 피고가 여럿이고 함께 책임을 진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라고 쓴다. 이 한마디를 빼면 법원은 피고마다 나누어 갚으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몇 퍼센트인가

가. 기산일은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

지연손해금은 상대가 갚을 때를 넘긴 날부터 붙는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차용증에 "2026. 2. 28.까지 갚는다"고 적혀 있다면 청구취지의 기산일은 그다음 날인 2026. 3. 1.이 된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내용증명 등으로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는 것이 무난하다. 날짜를 앞당겨 쓰고 싶어도 근거가 되는 서류가 없으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나.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금전채무를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은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5%, 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대금은 대개 6%로 쓴다. 따로 정한 약정이율이 있고 그 이율이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약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다.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금 그 이율은 연 12%다. 청구취지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과 "그다음 날부터"로 기간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급명령신청서도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그 의미를 이렇게 풀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629 판결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쟁이 상당했던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상 연 6%를,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다.

그러니 원고로서는 일단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청구해 두면 된다. 피고의 다툼에 근거가 있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해 판결에서 기간을 조정한다.

4.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흔한 실수

가. 원금에 이자를 섞어 쓰는 경우

이미 발생한 약정이자를 원금에 더해 한 덩어리로 적고, 그 합계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원금과 이자는 성격이 달라 계산이 꼬이기 쉽다. 원금은 원금대로 적고, 소 제기 전까지 발생한 약정이자가 있다면 금액과 계산 근거를 청구원인에 따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나. 끝점과 기준일을 빠뜨리는 경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만 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다. "다 갚는 날까지"라는 끝점과 기산일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소장 부본 송달일은 소장을 낼 때 아직 모르는 날짜이므로 날짜를 적지 않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라고 그대로 쓴다.

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맞지 않는 경우

청구취지에는 1,000만 원을 적고 청구원인에는 빌려준 돈이 1,200만 원이라고 쓰거나, 기산일을 서로 다르게 적는 실수도 잦다. 법원은 어느 쪽이 진짜 청구인지 묻는 보정명령을 보내고, 그만큼 재판이 늦어진다. 소장을 내기 전에 청구취지의 숫자를 청구원인과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에 하나씩 대조해 보기를 권한다.

5. 맺으며

청구취지는 몇 줄에 불과하지만, 판결문 첫머리에 그대로 남아 강제집행의 기준이 된다. 원금, 기산일, 송달일 전후의 이율, 다 갚는 날까지라는 끝점, 이 네 가지만 빠짐없이 들어가면 혼자 쓴 소장도 법원이 다시 묻지 않는다. 로페이퍼 서식 모음의 대여금 청구 소장과 지급명령신청서에도 같은 틀의 청구취지가 들어 있으니, 자기 사건의 숫자와 날짜만 바꿔 넣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면 어렵지 않다.

(로페이퍼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0. 21.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0. 21.

나홀로소송은 서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한 안에, 빠짐없이, 법원이 읽기 쉽게. 로페이퍼의 서식과 절차 안내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