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1. 3.

가압류 신청서 쓰는 법,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 묶어 두는 순서와 비용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가압류. 신청서 칸별 작성법, 소명, 관할, 인지·송달료·담보, 2주 집행기간과 제소명령까지 정리했다.

사진 GeorgeTan, 퍼블릭 도메인(Openverse)

판결문을 받아 들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더라는 이야기는 법원 복도에서 흔히 듣는다. 소송은 몇 달씩 걸리고,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판결이 막아 주지는 않는다. 이겨 놓고도 받을 돈이 없는 사건은 대개 이렇게 생긴다.

가압류는 이 빈틈을 메우는 절차다.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 도중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를 미리 묶어 두고, 판결을 받은 뒤 그 재산에서 돈을 받는다. 법원은 보통 서면만 보고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몇 칸을 대충 쓰면 보정명령이 오거나 기각되기 쉽다. 로페이퍼 서식 모음의 채권가압류신청서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정리한다.

1.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돈으로 받을 권리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능하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금처럼 결국 돈으로 받는 권리라면 대상이 된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처럼 물건 자체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을 써야 한다. 서식을 고르기 전에 이 구분부터 해 둔다.

나. 지금 묶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겼다,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압류를 시작했다는 사정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채권자가 이미 근저당권이나 넉넉한 보증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법원이 필요성을 낮게 볼 수 있다. 막연히 "갚지 않을 것 같다"는 말보다 눈에 보이는 사정을 적어야 한다.

2. 신청서 칸별로 쓰는 법

가. 당사자와 청구채권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는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상호와 본점 주소를 그대로 쓴다. 예금이나 급여를 묶는 채권가압류라면 제3채무자 칸이 하나 더 있다. 예금은 은행, 급여는 근무하는 회사, 보증금은 채무자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임대인이 제3채무자다.

청구채권은 원금에 신청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더해 숫자 하나로 적는 것이 보통이다. 그 아래에 "대여금 원금 10,000,000원 및 2026. 7. 1.부터 신청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처럼 내역을 한 줄 붙이면 법원이 금액을 확인하기 쉽다.

나. 신청이유는 두 덩어리로 나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신청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어야 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이유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부분으로 나눠 쓴다. 첫 부분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약속으로 주었고 왜 아직 받지 못했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적는다. "채권자는 2026. 3. 2. 채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26.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다" 정도면 충분하다. 둘째 부분에는 앞에서 말한 재산 처분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여기서 소명은 재판에서 요구하는 증명보다 낮은 정도로, 법관이 "그럴 것 같다"고 볼 만큼 자료를 내면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 2025. 3. 13.자 2023마6717 결정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함으로써 족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도 소명으로 족하다.

다. 목록과 첨부서류

채권가압류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부동산가압류는 부동산 목록을 별지로 붙인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소재지, 지번, 면적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옮긴다. 예금 가압류 목록에는 법이 압류를 금지한 생계비 해당 부분을 빼는 문구가 서식에 들어 있으니 지우지 않는다.

첨부서류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돈을 갚겠다고 한 문자나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낸다. 채권가압류라면 제3채무자가 실제로 묶인 금액을 법원에 답하도록 하는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해 두면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

3. 어디에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

가. 관할 법원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본안 소송을 낼 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법원 가운데 편한 곳을 고르면 된다.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지액이 줄어든다.

나.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인지는 1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9,000원이다. 송달료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합한 당사자 수에 3회분을 곱해 미리 낸다. 1회분이 5,640원이므로 세 사람이면 50,760원이다.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이 더 든다.

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내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실제로 대부분 담보제공명령이 나온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법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흔히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증보험회사에 법원 명령서를 가져가 보험료만 내고 발급받는다. 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니 명령서를 받는 즉시 움직인다.

4. 결정 뒤에 놓치기 쉬운 기한

가. 집행은 2주 안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부동산과 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보내는 방식으로 집행까지 이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채무자 집 안의 물건을 묶는 유체동산 가압류는 결정 정본을 받아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맡겨야 하므로 이 2주를 꼭 지켜야 한다.

나. 본안 소송과 제소명령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고 그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압류와 추심,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고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아도 취소 사유가 된다(제288조 제1항 제3호).

다. 잘못된 가압류의 책임

본안에서 지면 채무자가 가압류 때문에 입은 손해를 물어 줘야 할 수 있다. 법원이 담보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받을 돈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금액을 크게 부풀려 신청하면 그 부담이 그대로 돌아온다. 청구금액은 자료로 뒷받침되는 만큼만 적는다.

5. 맺으며

가압류는 소송보다 먼저 움직여야 의미가 있는 절차다. 판결을 받은 뒤에 재산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기미가 보이면 받을 돈의 근거 자료와 재산 자료부터 모으고, 신청서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두 덩어리로 나눠 짧고 분명하게 쓰면 된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2주 집행기간과 본안 소송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까지가 신청서 작성의 일부다.

(로페이퍼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3.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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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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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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