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1. 1.

고발장 예시, 고소장과 다른 점과 칸별로 쓰는 순서

피해자가 아니어도 낼 수 있는 고발장. 고소장과 무엇이 다른지, 칸마다 무엇을 쓰고 어디에 내는지, 무고를 피하는 선까지 정리했다.

고발장 예시를 찾는 사람은 대개 피해자가 아니다. 공터에 폐기물이 몇 주째 쌓이는 걸 지켜본 주민, 회사가 장부를 이상하게 고치는 걸 본 직원, 단골 가게가 허가 없이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손님이다. 내가 직접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 그냥 두기는 어렵다. 이럴 때 쓰는 서면이 고발장이다.

인터넷에서 고발장 예시를 내려받아 보면 고소장과 거의 같아 보인다. 칸 이름에서 '고소인'이 '고발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두 서면은 누가 낼 수 있는지, 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다르다. 그 차이를 모르고 쓰면 첫 서면 한 장으로 끝날 사건을 놓치거나, 반대로 무고 시비에 휘말린다.

1. 고소장과 고발장은 무엇이 다른가

가.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고소는 피해자 같은 고소권자만 할 수 있다.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 중에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한 가지 제한은 있다. 제235조가 고소 제한 규정(제224조)을 고발에 준용하므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부모나 시부모, 장인·장모를 상대로 한 고발장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 고발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좁다

고소인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발인은 다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로 한정한다. 재정신청도 제26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 직권남용 같은 범죄를 고발한 경우 등에만 열려 있다.

결국 고발인에게는 처음 낸 고발장이 사실상 전부다. 나중에 보충할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고 첫 서면에 사실과 증거를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2. 고발장 칸별로 쓰는 순서

가.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인 칸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는다. 수사기관이 보충 진술을 들으려고 연락하는 일이 많으니 연락처는 실제로 받는 번호를 쓴다. 피고발인의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이라고 쓰고, 상호, 사업장 주소, 차량번호, 계정 이름처럼 사람을 좁힐 수 있는 정보를 아는 만큼 적는다.

나. 고발취지

고발취지는 한두 줄이면 된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쓴다. 죄명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 등 혐의"처럼 써도 된다. 죄명을 붙이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고발인이 법률 평가를 잘못했다고 고발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 범죄사실과 고발이유

가장 공을 들일 칸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쓴다. "피고발인은 2026. ○. ○.경부터 ○○시 ○○동 공터에 건설 폐기물을 쌓아 두었다."처럼 한 문장에 한 사실만 담는다. 직접 본 것과 남에게 들은 것은 구분해서 쓴다. "직원 ○○에게서 들었다"고 출처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누구를 불러야 할지 바로 안다.

고발이유에는 왜 이 사실이 범죄로 보이는지,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짧게 쓴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피고발인의 인격에 대한 평가는 빼는 편이 낫다. 읽는 사람이 사실을 찾느라 헤매게 만들 뿐이다.

3. 증거와 제출처

가. 증거는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사진, 동영상, 문서 사본, 메시지 캡처를 붙인다면 '증거 1. 현장 사진(2026. ○. ○. 촬영)'처럼 번호와 날짜를 붙여 목록을 만들고, 본문에서 해당 사실 옆에 "(증거 1)"이라고 적는다. 사진은 촬영 날짜와 장소가 드러나게 하고,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한다. 증거가 없다고 고발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나. 어디에 내나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2026. 10. 2. 개편 이후 고소·고발을 받는 곳은 사법경찰관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옛 고발장 예시에는 수신처가 다르게 적힌 것이 많은데, 그대로 베끼지 말고 '○○경찰서장 귀하'로 고친다. 피고발인의 주소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직접 내면 접수증을 받아 둘 수 있다.

4. 무고 걱정과 지켜야 할 선

가. 무고죄는 어디서부터인가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발장을 쓰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다. 다만 대법원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이상 법률평가를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지 않는다.

나. 쓰지 말아야 할 문장

반대로 보면 선은 분명하다. 본 적 없는 장면을 본 것처럼 쓰거나, 추측을 단정으로 바꾸거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만큼 사실을 부풀리면 위험해진다. "아마 ~한 것 같다"는 생각은 생각이라고 쓰고, 확인한 사실만 단정형으로 쓴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무고 걱정은 크게 줄어든다.

5. 마치며

고발장은 공익을 위해 쓰는 서면이지만, 법은 고발인에게 고소인만큼 넓은 불복 수단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낼 때 제대로 써야 한다. 로페이퍼 서식 모음의 고발장 서식은 고발인, 피고발인, 고발취지, 범죄사실, 고발이유 순서로 칸이 나뉘어 있으니, 칸마다 위에서 말한 기준으로 채우고 증거 목록을 붙이면 된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추측은 추측으로, 수신처는 경찰서로.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 내면 된다.

(로페이퍼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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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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