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0. 31.

전자소송으로 소장 내는 순서, 처음 하는 사람이 막히는 곳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소장 작성·입증서류·결제 순서, 인지 10% 감액, 확인하지 않아도 1주 뒤 송달되는 전자송달까지 혼자 하는 사람이 막히는 곳을 짚었다.

"전자소송으로 하라는데 어디부터 눌러야 하나요."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다. 법원 민원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소장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안다. 그런데 막상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면 메뉴가 많고, 인증서 창이 뜨고, 결제 화면까지 이어지면서 중간에 손을 놓게 된다.

2025년 1월 말 차세대 전자소송이 열리면서 예전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는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하나로 합쳐졌다. 인터넷에 떠도는 옛 화면 캡처를 보고 따라 하다가 메뉴 이름이 달라 막히는 일이 잦은 이유다. 이 글은 지금 화면을 기준으로, 처음 하는 사람이 실제로 걸려 넘어지는 곳을 순서대로 짚는다.

1. 전자소송에 대해 법이 정해 둔 것

가. 전자문서로 내도 종이 서류와 효력이 같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당사자는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낸 전자문서는 각 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이 법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집행, 회생·파산, 비송 절차에도 적용된다(제3조). 다만 전자로 낸다고 내용 요건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그대로다. 화면이 빈칸을 채우도록 도와줄 뿐, 무엇을 청구하고 왜 청구하는지는 직접 써야 한다.

나. 한 번 동의하면 그 사건은 끝까지 전자로 간다

같은 법 제8조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용자는 그 뒤 법원에 낼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스템 장애처럼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다. 법원 결정과 상대방 서면도 전자로 송달된다(제11조). 편하다고 덜컥 동의했다가 알림을 챙기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문자와 이메일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

2. 시작 전 준비,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가. 사용자등록은 5단계다

전자소송포털을 쓰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제6조). 오른쪽 위 [사용자등록]을 누르면 사용자유형선택, 이용약관동의, 실명확인, 사용자정보입력, 등록완료 순서로 진행된다. 본인 사건이면 '일반사용자 – 개인'을 고른다. 사용자정보 단계의 환급계좌는 비워 두지 않는 편이 좋다. 재판이 끝나고 남은 송달료를 돌려받을 계좌다.

나. 인증서 없이 가입했다면 소송 기능이 막혀 있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도 가입은 끝난다. 그러나 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기록 열람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쓸 수 있다. 인증서 단계를 건너뛰었다면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등록 및 갱신에서 등록한다. 법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해야 하고, 이 전자서명이 종이 서류의 서명이나 날인을 대신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제출 버튼이 안 눌린다"고 하는 경우는 이 때문인 일이 많다.

3. 소장을 내는 순서

가. 화면 찾기와 사건기본정보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을 누른다. 조금 더 쉬운 화면을 원하면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소장을 써도 된다. 첫머리의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하고, 본인이 원고이면 [당사자작성]을 누른다. 사건명(예: 대여금), 소가를 넣고 [관할법원 찾기]로 법원을 고른다.

나.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원고 칸은 [내정보 가져오기]로 채운다. 피고가 회사라면 인격 구분을 '법인'으로 바꾸고 상호, 본점, 대표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옮긴다. 청구취지는 2,000자 이내로 직접 쓴다. 청구원인은 화면에 입력해도 되고, 미리 써 둔 한글·워드 파일을 '내용파일첨부'로 붙여도 된다. 소장 파일을 통째로 올리는 기능은 없으니, 로페이퍼 서식 모음의 소장 본문을 먼저 한글 파일로 완성해 두고 청구원인 부분만 붙이는 방식이 가장 덜 헤맨다.

다. 증거는 입증서류, 나머지는 첨부서류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같은 증거는 입증서류에 올린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럼 증거가 아닌 서류만 첨부서류에 올린다. 차용증을 첨부서류 칸에 넣으면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 파일은 1개 20MB, 전체 100MB까지 올라가고 한글·워드·사진 파일은 PDF로 자동 변환된다. [작성완료]를 누른 뒤에는 최종문서확인, 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전자제출, 접수결과확인 순서로 넘어간다. 최종문서확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소장 PDF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 주소 한 글자가 틀리면 송달이 안 되고 주소보정명령이 온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

비용 화면에서는 인지액이 이미 10%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된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을 기준으로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예납액이 정해진다. 가상계좌로 내면 수수료가 없고, 계좌이체·신용카드는 2.41%의 수수료가 붙는다.

4. 제출한 다음이 더 중요하다, 송달과 기한

가. 열어 보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받은 것이 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나 항소기간 2주 같은 기한은 이 송달 시점부터 흐른다. 바빠서 알림을 미뤄 두면 기한이 소리 없이 지나간다.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를 며칠에 한 번은 들어가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나. 판례가 본 통지의 방법

대법원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했다면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두 방법으로 등재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송달 간주 시점은 두 방법 모두로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다.

이 사건에서는 보정명령 등재사실이 이메일로만 가고 문자로는 가지 않았는데, 원심이 송달된 것으로 보고 항소장을 각하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그렇다고 "문자를 못 받았다"는 말에 기대서는 안 된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등록하고, 바뀌면 바로 고쳐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다. 접수 시점과 마지막 날 밤 제출

전자로 낸 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9조 제1항). 기한 마지막 날 밤에 내도 날짜를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평일 오후 10시, 휴일 오후 8시까지만 되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는 정기점검이 있다. 인지와 송달료가 필요한 소장이나 항소장을 마지막 날 밤에 내려다 결제에서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5. 맺으며

전자소송은 버튼 순서만 익히면 종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싸다. 기록도 진행 중에는 나의사건열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막히는 곳은 대개 정해져 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첨부서류에 올렸거나, 결제 시간을 놓쳤거나, 송달 알림을 흘려보낸 경우다. 작성 중에 창을 닫았다면 나의문서함 > 작성중서류에서 이어 쓰면 된다.

법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담은 줄었지만, 법원이 보내는 서류를 제때 읽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내 쪽으로 옮겨 왔다. 전자소송 동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휴대전화 알림이 곧 법원 우편함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로페이퍼 · 신동우 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0. 31.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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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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