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라고 왔는데 제가 빌린 금액보다 많이 적혀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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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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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적힌 금액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실제로 빌린 돈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으면 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실제 금액을 판단합니다.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서식 /forms/payment-order-objection/
기한 계산 /tools/#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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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