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소송 알아보고 있네요 ㅠ
궁금한 게 있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한테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인지대 이런 것도요.
댓글 1
-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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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기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적히고, 인지대·송달료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따로 해서 금액을 정해야 하고, 그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내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 /guide/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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