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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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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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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아도 일단 소장을 내면 됩니다.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안다면 통신사·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으니, 이 경우는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민사소송 전체 흐름 /guide/civil-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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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