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가 30일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주말도 날짜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기한 마지막 날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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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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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말과 공휴일도 30일 안에 포함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만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마지막 날 밤 12시 전까지 제출하면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됩니다. 그래도 인증서나 접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세요. 답변서에는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으니 꼭 지키세요.
답변서 쓰는 법 /guide/answer/
기한 계산 /tools/#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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