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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

익명||도움돼요 0|댓글 1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300만원 빌려줬는데 6개월째 안 주네요.

차용증 같은 건 없고 돈 보내준 내역이랑 카톡만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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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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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이체내역과, 카톡에서 '빌려 달라',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처럼 빌린 돈이라는 걸 보여 주는 대화가 있으면 충분히 쓸 만한 증거입니다. 신청서의 청구원인에 언제, 얼마를, 어떤 약속으로 빌려줬는지 적고 이체내역과 카톡 캡처를 첨부하세요.
    친구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같은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지급명령 절차 안내 /guide/paymen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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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