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지급명령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상대방이 계속 돈을 갚겠다는 문자만 보내고 실제 입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비용도 부담되고 괜히 관계만 더 나빠질까봐 망설여지네요.
댓글 1
-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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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겠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신청하는 쪽을 권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 법원에 가지 않고 진행됩니다. 관계가 걱정된다면 먼저 '○월 ○일까지 입금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기한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신청하세요.
갚겠다고 보낸 문자는 빚을 인정한 증거이자 시효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근거가 되니 꼭 저장해 두세요.
지급명령 절차 안내 /guide/paymen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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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