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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익명||도움돼요 0|댓글 1

판결문은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건 아는데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압류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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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로페이퍼
    삭제

    계좌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국민은행을 적으면, 그 은행에 있는 채무자 예금 전체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말씀대로 압류만으로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해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뒤 은행에 추심(지급)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수준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어 그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은행 계좌도 찾고 싶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해 보세요.
    강제집행 안내 /guide/enforcement/
    재산명시·재산조회 /guide/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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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