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며칠 전에 모르는 금융회사에서 빚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금액도 정확히 모르고 다른 채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저랑 동생 둘인데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댓글 1
-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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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보통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두 달이 지났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조부모, 삼촌 등)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세요.
신청은 상속인마다 각자 해야 합니다. 동생분,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도 함께 해야 하고, 청구서 하나에 여러 명이 같이 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채무를 한 번에 조회해 보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 /guide/inheritance/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forms/limited-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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