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 카톡 캡처 올릴 때 사진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한글파일에 붙여서 PDF로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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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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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대로 올려도 됩니다. 다만 캡처가 여러 장이면 시간 순서대로 한 PDF로 묶어 하나의 증거로 내는 게 판사가 보기 편하고 정리도 깔끔합니다.
증거에는 원고 쪽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이고, 파일 이름도 '갑제1호증_카톡대화'처럼 맞춰 두세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보이는 화면(프로필, 대화방 이름)도 함께 캡처하면 좋습니다.
증거 신청 안내 /guide/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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