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제 명의로 물건을 주문하고 대금을 안 냈습니다.
물건은 그 사람이 가져갔고 저는 받은 게 없는데 업체에서는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네요.
계약할 때 제가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민사로 대응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일 겪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 1
-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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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를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동의 없이 내 명의로 주문했다면 사기나 사문서위조 같은 범죄가 될 수 있으니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증은 업체에 '명의도용 사건'이라는 걸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업체에는 내가 주문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알리세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업체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보내면 꼭 기한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고소장 쓰고 내는 법 /guide/criminal-complaint/
내용증명 보내기 /guide/certified-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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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