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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간에 합의하면

익명||도움돼요 0|댓글 1

이미 재판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럴 때 소 취하하면 되는건가요? 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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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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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취하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다음 기일에 법원에서 '화해'하거나 조정으로 넘겨,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기기.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돈이 실제로 다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 취하하기.
    민사조정 안내 /guid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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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