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판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럴 때 소 취하하면 되는건가요? 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댓글 1
- 로페이퍼
삭제
돈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취하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다음 기일에 법원에서 '화해'하거나 조정으로 넘겨,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기기.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돈이 실제로 다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 취하하기.
민사조정 안내 /guide/mediation/
정보공유 게시판 최근 글
- 30답변서 제출 기한이요(1)new
- 29지급명령 두 번째 질문입니다(1)
- 28통장압류 관련 질문드립니다(1)
- 27혹시 카톡 내용 지워지면(1)
- 26부모님 돌아가시고 빚이 발견됐는데요(1)
이 글 삭제
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