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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줍니다

익명||도움돼요 0|댓글 1

전세 만기가 지난 지 두달 됐는데 집주인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다른 집 계약까지 해놨다는거예요.

보증금반환소송 알아보고 있는데 이사부터 가버리면 불리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먼저 해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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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로페이퍼
    삭제

    이사부터 가시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그러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청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그래도 안 주면 강제경매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장 서식 /forms/deposit-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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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