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파일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낼 수 있을까요?
댓글 1
- 로페이퍼
삭제
녹음파일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통 파일과 함께 녹취록(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을 내라고 합니다. 판사가 긴 녹음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에게 맡길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직접 옮겨 적어도 됩니다. 녹음 날짜, 대화한 사람, 몇 분 몇 초 부분인지 적어 두세요.
참고로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문제없지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이라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증거 신청 안내 /guide/evidence/
정보공유 게시판 최근 글
- 30답변서 제출 기한이요(1)new
- 29지급명령 두 번째 질문입니다(1)
- 28통장압류 관련 질문드립니다(1)
- 27혹시 카톡 내용 지워지면(1)
- 26부모님 돌아가시고 빚이 발견됐는데요(1)
이 글 삭제
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