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줍니다.
그 사람 직장은 알고 있고 월급도 받는걸로 아는데 급여 압류를 하려면 뭘 신청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종류가 여러 개 나와서 헷갈리네요.
댓글 1
-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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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고, 법원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가 월급 중 압류된 부분을 상대방 대신 나에게 주게 됩니다.
준비물은 판결문(집행문을 받은 것)과 송달증명이고, 인지액은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입니다. 신청서에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으세요.
참고로 급여는 생계를 위해 일정 부분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월급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강제집행 안내 /guide/enforcement/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forms/seizure-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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