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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안됐다고 나오는데

익명||도움돼요 0|댓글 1

전자소송 사건조회 해보니까 폐문부재라고 뜨네요.

상대방이 일부러 우편 안 받는거 같은데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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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로페이퍼
    삭제

    폐문부재는 집에 아무도 없어 우편을 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재송달'이나 집행관이 저녁·주말에 찾아가 전달하는 '특별송달'(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하세요. 일부러 피하는 경우 특별송달이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소송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사소송 전체 흐름 /guide/civil-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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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