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회사에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데 날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사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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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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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고, 회사 일정처럼 피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증빙이 있으면 함께 내세요.
변경을 허가할지는 법원이 정하니 기일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알게 된 즉시 내는 게 좋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상대방도 동의하면 바꾸기가 더 쉽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원고·피고가 모두 두 번 안 나오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민사소송 전체 흐름 /guide/civil-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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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