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게시판

계약서가 없어요

익명||도움돼요 0|댓글 1

인테리어 공사 맡겼는데 하자가 너무 심해서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고 견적서랑 입금내역 정도만 있습니다. 업체에 보수해달라고 했더니 연락도 안 받네요.

이런 것도 소송 가능할까요?

목록글쓰기

댓글 1

  1. 로페이퍼
    삭제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입금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톡으로 어떤 공사를 얼마에 맡겼는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하자 부분 사진(날짜가 나오게), 보수해 달라고 요청한 기록,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보수하지 않으면 보수비를 청구하겠다'고 남겨 두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투면 법원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정비는 별도).
    손해배상 소장 서식 /forms/complaint-damages/
    내용증명 보내기 /guide/certified-mail/

정보공유 게시판 최근 글

  1. 30답변서 제출 기한이요(1)new ♥1
  2. 29지급명령 두 번째 질문입니다(1) ♥0
  3. 28통장압류 관련 질문드립니다(1) ♥0
  4. 27혹시 카톡 내용 지워지면(1) ♥1
  5. 26부모님 돌아가시고 빚이 발견됐는데요(1) ♥1
이 글 삭제

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