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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요

익명||도움돼요 0|댓글 1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제가 또 처음부터 소장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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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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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대신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내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차액과 모자라는 송달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때 기한 안에 안 내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그 뒤로는 일반 소송처럼 진행되니, 상대방 이의 내용에 대한 반박과 증거를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안내 /guide/paymen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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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