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소개로 투자금을 보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안 돌려줍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잘 안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애초에 사업을 제대로 한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돈 못 받았다고 다 사기는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소장을 작성할지 민사를 먼저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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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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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처음 돈을 받을 때부터 사업할 생각이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사업장·거래 내역), 투자금을 약속한 곳에 썼는지, 투자를 권하면서 한 말(수익 보장 등)이 사실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검토하고,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민사와 형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장 쓰고 내는 법 /guide/criminal-complaint/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 /guide/victim-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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