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8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둘중 뭘 하는게 나을까요? 상대방이 돈 빌린건 인정하는데 계속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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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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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주소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로만 진행되고, 인지액도 소장의 10분의 1이라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180만원이면 소액사건)으로 넘어가니,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하는 것보다 손해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으니 그때는 소액소송으로 가세요.
지급명령 절차 안내 /guide/payment-order/
지급명령신청서 서식 /forms/paymen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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