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잔금을 안 줍니다. 금액은 65만원이고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소송을 할까 싶다가도 배보다 배꼽이 클까봐 고민되네요.
댓글 1
-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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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우편 요금 수천 원 수준), 상대방이 '법적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갚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기한을 분명히 적으세요.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이 현실적입니다. 65만원이면 인지액은 몇천 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2명 기준 67,680원(1회분 5,640원 × 6회 × 2명)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guide/certified-mail/
비용 계산기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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