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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을 잘못 썼는데

익명||도움돼요 0|댓글 1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이름 한 글자를 잘못 입력했어요. 접수는 된 상태인데 수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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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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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글자 오타처럼 같은 사람인 게 분명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에서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이미 발령됐다면 법원이 경정결정으로 고쳐 줄 수 있으니, 사건번호를 적고 올바른 이름과 정정 사유(오기)를 적으세요. 주민등록초본 등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안내 /guide/paymen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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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