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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받았는데요ㅠ

익명||도움돼요 0|댓글 1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했는데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주민센터 가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아무 주민센터나 가도 되는 건가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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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로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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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 주민센터나 가셔도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발급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전자소송에서 출력)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세요. 사건번호가 적힌 보정명령서가 있어야 발급됩니다.
    초본을 받으면 거기 나온 최신 주소로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서'를 내고, 초본은 첨부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보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안에 내세요.
    전자소송 따라하기 /guide/e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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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자가 익명으로 남긴 개인 경험이며, 로페이퍼나 신동우 변호사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